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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받는 방법
실업급여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일반수급자와 장기수급자로 나눠집니다.
일반/장기 수급자를 구분하는 것은 1차, 2차, 3차, 4차까지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, 5차 이후부터 일반수급자와 장기수급자에 따라 인정 조건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.
수급기간에 따른 구별방법
구 분 | 기 간 |
일 반 | 180 일 이하 |
장 기 | 210 일 이상 |
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 1차부터 ~ 8차까지 실업인정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.
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각 회차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.
대표적으로 실업인정은 온라인 교육과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 구직활동으로 나눠집니다.
예를 들어 4차까지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하지만, 5차 이후부터는 이력서 제출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▶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1차, 2차, 3차, 4차, 5차, 6차, 7차, 8차까지 전체적인 모든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
1차 집체교육
집체교육이란 최초 신청할 때 관할 센터에 방문하여 1시간가량 듣는 교육을 뜻합니다.
그러나 센터 방문 전 '고용 24'홈페이지에서 로그인 ▶ 구직신청(이력서 작성) ▶ 온라인 강의를 미리 시청하고 가면 센터에서 1차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교육을 시청할 때 빨리 감기나, 7일 이내로 수료하지 않는다면 재수강을 해야 됩니다.
교육 중 30분 동안 컴퓨터 조작이 없다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.
2차, 3차, 4차 인정 조건
2차 ~ 4차는 4주에 1회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** 구직활동이란
앞서 살펴본 '고용 24'사이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, 홈 화면 기준 좌측 상단에 있는
채용정보에 들어간 후 이력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뜻합니다.
그 외 사람인 및 잡코리아 기타 채용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만약 이력서 제출 어려운 상황이라면 '고용 24'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취업 특강을 통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.
즉,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취업 특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** 온라인 취업특강
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▶ 홈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 ▶ 취업특강 클릭 ▶ 원하는 강의를 하나 들어줍니다.
그리고 실업인정 당일에 구직활동 외 사항에 '있음'을 체크하고 들은 강의를 선택하여 전송하면 완료됩니다.
실업급여 5차 총정리
4차까지는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간단하게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.
하지만 5차부터는 직업선호도 검사 S형과 추가로 구직활동 1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직업 선호도 검사 방법
다시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, 홈 화면 상단에 있는 취업지원 카테고리에서 취업 가이드를 클릭합니다
화면 좌측에 있는 직업심리검사를 클릭합니다.
사진
이후 '성인 심리검사 바로 가기' 항목을 선택하여 직업선호도 검사 S형을 진행합니다.
▶ 선호도 검사를 완료한 분들은 결과표를 다운로드하고 인정 당일에 첨부합니다.
구직활동 방법
① 고용 24 홈페이지
고용 24 사이트 채용정보 ▶ 일자리 찾기 ▶ 신청을 통해 입사 지원을 한 후, 인정 당일에 바로 불러오기를 통해 첨부
② 사람인, 잡코리아
사람인과 잡코리아 등 기타 채용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, 본인이 지원했다는 내역을 증명해야 됩니다.
즉, 지원한 채용공고에 다시 들어간 후 인쇄하기를 눌러 PC 화면에 PDF로 저장해 줍니다.
다음에 '구직활동 확인서'를 다운로드하고 마찬가지로 당일에 두 개의 파일을 첨부하면 간단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6차 7차
210일 이상 장기 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4차 이후 5차, 6차, 7차까지 4주에 2회 구직활동 및 구직외 활동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단, 1회는 온라인 교육이 아닌 반드시 이력서 제출이 필요합니다.
▶ 고용 24, 사람인, 잡코리아 등을 이용하여 이력서를 등록한 후,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.
8차 및 유의사항
8차 이후부터는 종료되는 만료일까지 1주에 1회 이력서 제출이 필수입니다.
유의사항 체크
면접에 합격한 후 입사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, 고용 24 사이트를 통해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면접을 불참하게 되면 1회는 경고로 끝나지만, 또다시 면접을 불참하면 해당 회차에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